[특허 뉴스] 메타버스 가상상품도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 특허청, 가상상품 심사지침 시행(2022.7.14.)
메타버스의 가상상품에 관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가상상품의 출원 및 유사판단에 관한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메타버스란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블록으로 구성된 3D 가상현실에서 아바타가 된 개인들이 게임과 소통을 즐기는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나 가상현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뜬 아바타를 만들어 사진을 찍고 게임을 하며 소셜 네트워킹을 즐기는 가상현실 플랫폼인 제페토를 들 수 있습니다.
(출처: 앱스토어, Google Play)
2022년 3월 제페토 이용자가 3억 명을 돌파하자 구찌, 나이키, 디올, 컨버스, 노스페이스, CU,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미래의 고객인 글로벌 MZ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잇따라 제페토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페토 홈페이지 월드)
(출처: 현대자동차 제공)
2. 가상상품 명칭의 출원
메타버스 세계에서 제작된 가상상품(Virtual Goods) 관련 상표 출원도 2019년 이전 20건, 2021년 17건에서 2022년 5월 현재 71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금년 7월 14일부터 가상상품이란 명칭 자체는 불가능하지만‘가상 + 현실상품’형태로 된 상품명칭은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가상상품과 결합된 상품이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용도별로 한정하여 출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메타버스 등 가상환경을 이용한 서비스들은 온라인을 수단으로 하는 종전 서비스의 제공 형태와 다름이 없다고 보아 적절한 상품류에 출원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3. 가상상품 유사판단
1)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비유사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상호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특허청은 그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다르고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유사한 상품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지 저명 상표의 경우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혼동가능성) 및 제12호(수요자기만) 등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이에 관한 판결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비유사로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특허청)
2) 가상상품간 유사판단
가상상품 간에는 일부 유사한 속성이 있지만 대체로 현실상품에 근거하여 상품 출처를 인식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에서 비유사한 가상상품들은 비유사한 것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가상상품들은 도•소매업의 유사판단 기준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출처: 특허청)
3) 내려 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과 가상상품: 비유사
종전 가상상품의 경우 내려 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가상의류)와 같이 출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이제는 각각의 가상상품들과 내려 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가상의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상표 문제
2022년 초 유명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들이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무단사용을 막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 부동산 플랫폼: 오픈메타시티 홈페이지 캡처)
가상현실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상세계와 관련한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현대, 마스터카드, 네이버, KB은행, 연예기획사 등 다수의 기업들이 가상 세계에 관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상표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권 확보에 의해 권리자는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세계에까지 상표 사용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출원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메타버스 관련 상표출원 예)
5.가상세계에 대한 등록상표 확보의 중요성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에 5조달러(약 65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가상상품 관련 출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상품을 지정한 모방출원을 발견하게 되면 현실세계의 상품에 대한 상표권자는 이의신청 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그 등록 저지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상품과 가상상품을 비유사한 것으로 심사하는 상황에서 가상상품과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적 다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 자신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적 조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자신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승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세계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처하고 가상세계로의 사업확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상품에 관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각자의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된 가상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조속히 상표등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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