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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의 도입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처음으로 설치되어 2018년 6월 1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제재판부의 도입으로, 특허법원의 심판대상 사건이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영어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재판부의 도입은, 특허법원이 처리하는 특허사건 중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비율이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외국어 변론 및 증거제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제재판부의 도입에 앞서, 작년(2017년)에 2016허7695 거절결정(특) 사건(원고: 3M, 피고: 특허청장)에 관하여 영어 변론이 시범실시되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영어 변론에 동의하고 재판부가 영어로 변론을 허가하여 영어 변론이 진행되었다. 변론에서 원·피고 대리인은 영어로 구술변론을 진행하고, 재판부는 한국어로 소송지휘를 하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어로 요약하여 의견을 전달하였고, 방청객을 위해 영한/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국제재판부는 현재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2곳에 설치되었으나,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 등 4곳은 추후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다.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제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외국어 변론은,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받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외국어 변론의 신청과 동의는 원칙적으로 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및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 변론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제재판부의 외국어 변론에 허용되는 외국어는 시행 초기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영어로 하되, 향후 국제 사건의 재판 정착과 사건 수를 고려해 일본어와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재판장은 '한국어'로 법정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당사자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영어)'로 변론이 가능하다. 결정이나 명령서는 한국어로 작성되고, 당사자에게는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판결서 원본은 한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하고,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한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하며, 법원사무관은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외국어 번역문으로 된 판결서를 송부한다. 항소 또는 상고하는 경우에는, 각각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재판부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향후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사법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가 활발히 이용된다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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