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를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디자인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 15가지* 항목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였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참고 1)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제품생산 및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