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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에 시행된 주요 지적 재산권 제도

  • MOON & MOON International
  • 2017년 12월 8일
  • 1분 분량

(1)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 처벌 규정의 도입

같은 복제 수준의 형태 모방 (Dead Copy)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 방지 (2017.7. 시행)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 영업 비밀 침해 민 • 형사상의 책임 강화

영업 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벌금 상한액을 증액하고 영업 비밀 반환 요구의 거부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 (2017.7. 시행)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 및 시기의 확대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을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변경하여 예외 주장시기도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수 있도록 함 (2017.9. 시행)

(4)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 허위 행위 죄에 대한 벌금 강화 (2017.9. 시행)

* (제 232 조 위증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의 벌금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5) 법정 기간 연장 제도 개선

법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국내, 국외)에 따라 달라 공정성 및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2017.10 시행)

출원인의 주소지 현행 변경

국내 1회연장(30日):20,000원 1회연장 (30日):20,000 원

국외 1회연장 (60日):20,000원 1회연장 (30日):20,000 원 2회연장 (30日):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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