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주의 요소를 보완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행위의 감소를 유도하고, 하고 합리적 인 제도로 개선하며,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전면 개편하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지위확보하기 위해 2016.2.29. 공포되고 2016.9.1.부터 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상표의 정의의 정비
[개정 이유] 상표의 정의가 간결하지 못하고, 상표로 기능하는 모든 것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에도 이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 한 듯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하여 법 체계가 복잡[개정 내용] 개념상 중첩되고 확장가능성 없는 설명을 삭제하고,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표의정의를 삭제하여 상표로 일원화
2.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합리적 보완[개정 이유] 불사용 저장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상표
선택의 범위가 좁고,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심리의 지체가 발생. [개정 내용]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 하는 것으로 규정
3. 상표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개정 이유] 판례에 따라 상호 등의 사용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인가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개정 내용]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간판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구성태양과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그표현을 변경
4.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변경
[개정 이유]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소멸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결과 초래 -출원인은 관련 사유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출원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불경제가 초래된다는 지적-미·일·EU 등도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등록여부 결정시에 판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의 필요성이 대두[개정 내용]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 사익의 구별없이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
5.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상표부등록사유로 변경
[개정 이유] 현행은 상표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조문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심사관도 조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본 결과,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 등 과오등록 된 경우 취소가 아닌 무효심판 사유로 두는 것이 바람직.[개정 내용] 상표부등록사유로 이전하고, 취소심판 사유 에서 무효심판 사유로 변경
6.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에 관한 규정 삭제
[개정 이유] 등록상표간 권리이전이 허용되고,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사용권 설정을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으로 출처의 혼동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고, 소멸된상표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권리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사용된 것이라면 선사용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 하므로 존치 이유 적음. [개정 내용] 법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 및 그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있는 제7조제4항을 삭제하여, 상표권 소멸후 1년을 기다림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있도록 함
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원칙] 조문의 신설·삭제·이동·결합, 가지번호 조문의 해소, 삭제 조문 정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맥 순화, 자주 쓰이는 중요조문은 조문의 신설·삭제등으로 항이나 호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재구성[용어정비]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말로 고쳐쓰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어 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에 한자어를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