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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2021년 11월 1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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