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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취하·포기 시점에 따라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실시
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2021년 11월 1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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